제목 | 19-2 정기 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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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석철 | 작성일 | 2019.12.10 | 조회 | 195 | |||||||||||||||
파일 | KakaoTalk_20191210_143202510_03.jpg (3,927,317k) | |||||||||||||||||||
![]() 1.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2. 위 고시에 따라 연구용 화학물질 소분용기 법정표지 부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틸알코올, 아세톤,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헥산,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표지는 2019. 12. 2.(월)부터 각 건물 경비실 및 폐액중간보관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니, 기준에 적합한 표지가 조속히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표지 부착대상 1)화학물질 소분용기(덜어서 사용하는 용기) 2)원래 화학물질용기 또는 포장의 표지가 노후 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3)기존 양식을 사용 중인 경우(물질명, GHS사인, CAS번호만 표기된 경우) 4)실험폐액 용기,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혼합․배합․제조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나. 표지 부착 非대상 - 제조자가 화학물질 용기에 적정표지를 부착한 경우(추가 부착 불필요) 다. 표지 부착위치: 대상 화학물질 용기 ※ 포장이 된 경우 용기와 포장에 각각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라. 화학물질 용기의 용량별 표지규격 및 내용
마. 화학물질 소분용기 표지 제작방법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http://msds.kosha.or.kr)> 경고표지 작성 메뉴 활용 바. 화학물질 소분용기 표지 미부착 또는 기준 미준수 시 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붙임 연구용 화학물질 소분용기 법정표지(스티커) 부착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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